[헤럴드경제] MBN 특임이사 겸 앵커 김주하씨(43)가 남편 강모씨(4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겨 위자료 5000만원을 받게 됐다. 강씨에게 줘야 할 분할재산 액수는 조금 줄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위자료 5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는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다소 낮은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육권은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줬고 강씨가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씨는 국내로 들어올 경우 매달 두 차례, 여름·겨울방학 중 10일, 설날과 추석 2박3일 등 기간에 두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이긴 부분은 위자료 성격도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위자료 5000만원만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 김씨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강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며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 비율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강씨가 한 차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김씨가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양측은 모두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