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야가 테러방지법과 4ㆍ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 합의에 실패했다. 북한인권법만 23일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 밤늦게 회동을 열고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에 대(對) 테러 정보수집권을 주되 견제 장치를 두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처리를 요구한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의 정보 남용 우려로 반대했다. 대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대립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양당 대표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해 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기존에 합의된 북한인권법을 나머지 무쟁점 법안과 묶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여야는 이날 다시 만나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해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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