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폭력 조직원을 끼고 중국 서버를 활용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형법상 도박공간 개설)로 정모(39)씨와 폭력조직 답십리파 행동대장 이모(41)씨, 또 다른 이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다롄과 광저우에서 서버, 종업원 등을 관리하며 사이씨 등은 스포츠도박 사이트 2곳을 만든 뒤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해 한 경기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들이 송금한 도박자금 규모는 정씨 사이트가 약 114억원, 답십리파 이씨가 70억원, 다른 이씨는 44억원이다. 회원들은 사이트에 올라온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등 경기에 5000원에서 100만원까지 베팅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이들이 본사와 대리점을 두고 여러 곳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신종 방식을 썼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쓰면서 접속화면이나 게임 배경화면만 다르게 해 각각 다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이들 일당이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환전은 5분 내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도메인 접속이 안 되면 하부라인 또는 직접 회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등 대리점ㆍ본사 운영지침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사-대리점’ 방식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면 폭력조직이 배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답십리파 이씨가 대리점 운영권 부여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종업원 등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사이트에서 나온 수익이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폭력조직 차원에서 사이트가 운영됐는지 등도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과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폭력조직의 유력한 자금원으로 부각되는 만큼 중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관련자들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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