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무등록 난방ㆍ가스시설 시공업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 사업장은 광고물, 표지물 등을 통해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직ㆍ간접적으로 나타내면 안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 같은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데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각종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무등록 영업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가 성행할 경우 시공자의 자격 여부 확인이 어려워 부실 시공 등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면서 “피해 발생 시 대처 및 보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강북구는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 담당자와 한국열관리협회 및 전국보일러설비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지도ㆍ점검반을 오는 18일까지 현장에 투입, 단속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소비자가 등록 건설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광고하는 무등록 건설업자(난방ㆍ가스시설 시공업)이다.
지도ㆍ점검반은 불법 홍보하고 있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 광고물 철거를 지도하고, ‘건설업 등록 및 표시ㆍ광고 제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무등록 건설업체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건설업의 등록 및 표시ㆍ광고 제한 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무등록 건설업 시공이 적발되면 계도 절차 없이 바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등록신청은 강북구청 건설관리과로 등록 기준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02-901-580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