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접 설명하라”여론에 통일부 정례 브리핑 돌연 연기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동결에 대한 대응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통일부는 당초 12일 오전 10시30분 정례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초법적인자산몰수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아무런 통보없이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북한이 우리측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예견이라도 한듯,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통일부의 브리핑은 청와대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남북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온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에 대해 최고통치권자의 직접적인 설명이 없다는 비판에 따른 뒤늦은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정부의 조치가 혼선을 빚는 것은 북한의 자산몰수에 대해 뾰족한 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개성공단 자산 동결 발표와 관련해 “불법적인 조치”라고 12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의 자산 동결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동결된 자산을 회수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법에 근거한 동결 자산의 회수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동결된 금강산 지구내 남측 자산 4841억원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법조계에서도 북측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 발표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자산을 회수할 방법 역시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 민법상 가압류 같은 제도가 없고 북한 법체계에 있는 몰수라는 개념도 불법 취득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이번 일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ICJ의 재판관할권은 서로의 동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소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또 빈협약에 따라 우리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북한이 불응하면 효력이 없다.

또 국가자산과 민간자산을 분리해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궁극적으로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동결 자산 회수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개성공단 내 우리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자산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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