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업 분야에 우수한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자 올해부터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농 역량과 의지는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해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 300명을 선발해 창업안정자금 월 8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전 준비기간에 영농창업 인턴십과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주거와 농업기반을 확보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4년간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지원 기간에는 창업준비과정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 등 의무 교육을 받는다.
만 18∼39세 영농 경력 3년 미만인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오는 25일까지 영농창업(예정)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나 전화(1899-90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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