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발렌타인데이 앞두고 11곳 초콜릿 위생 위반
오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곳이 식품안전당국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26일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해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위반 업체 중에서는 최현석 셰프가 요리를 총괄하는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 ‘엘본더테이블’에 빵 등을 납품한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도 포함됐다.
이 업체는 6개월이 지난 건포도를 사용하는 한편 초콜릿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이밖에도 영진식품(경북 경산시), 다복식품(경기 남양주시), 초코그라텍(경기 부천시), 카카오마루(경기 안양시), 디브아르 본점(경기 안양시), 건일식품(경기 파주시), 수복식품(충북 옥천군), 푸르란트(부산 사상구), 신화당제과(경남 고성군), 주식회사 새롬(전남 장흥군)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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