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모(36)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36분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쓰인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폭발성물건파열예비음모 및 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함에 따라 지난 4일 오후 6시40분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학원 졸업 후 무직으로 지낸 유씨는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짜증이 났다 ”며“집에서 부탄가스 등을 이용해 폭발물 의심 물체를 만들었고 인천공항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인천공항 1층 남자화장실 등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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