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지난 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성현 도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범죄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범죄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를 앓는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고,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후유증 극복을 지원하고, 인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조례에 강원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도내 5개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현 도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2월 중순)되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ㆍ관리가 가능해지고, 이것을 계기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도민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