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미뤄졌던 하도급 대금 137억원이 하청업체에 조기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이전부터 50여 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14개 업체가 주지 않았던 하도급 대금 137억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 중소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특히 올해는 원청기업 5000곳에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홍보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자진해서 하도급 대금 문제를 해결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헤럴드DB]
공정거래위원회[사진=헤럴드DB]

공정위는 센터에 접수된 대금 미지급 행위 가운데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을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