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의 판돈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모스크바에 서버를 둔 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회원 김모(36)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사이트 개설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여 간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13명은 불상의 서버운영자가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1회에 3000원~100만원까지 베팅해 약 8억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해왔다. 서버운영자는 지난해 8월께 서울 파고다 공원 인근에서 노숙인 권모(67) 씨를 만나 막걸리 등을 제공하며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회원들의 판돈을 입금할 수 있는 차명 계좌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