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년ㆍ신상정보공개 구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사진> 씨의 남편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4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광우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4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3차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신상정보공개 기간은 최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날 선고 때 정해진다. 최씨의 변호인은 “당시 최씨가 만취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지난해 8월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61) 씨의 아내 B(39) 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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