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노동개혁 4법에 대한 정치권의 신속한 처리를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촉구한 것은 청년 실업 등 고용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종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의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됐지만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등 노동개혁이 삐걱대면서 일자리 창출 여건은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파견법 등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임시국회 종료일(2월7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 노동 4법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 때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는 이유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여야는 선거 전에 돌입했고, 관련 법안들은 뒤로 밀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현재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 등 4개다. 논란이 많은 기간제법 처리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다.

정부는 이들 법안들이 폐기되면 신규 일자리 15만개도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에 따르면 노동 4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4만~1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노동연구소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11만~19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더구나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 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노동개혁을 전제로 2017년까지 1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기업들의 신규채용 확대 분위기도 사그라지고 있다.

급기야는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노동계가 빠진 노사정 위원회를 청년들이 대신한 ‘청사정 위원회’를 구성해 노동개혁을 논의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동개혁 법안 처리 이제는 여야를 포함해 어른들이 응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