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6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할 권리는 없다”며 “금융위의 초법적 임금통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분명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7일 올해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6개 기관의 인건비 인상률을 1.5~2.2%로 확정했다. 특히 이 중 1%는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별도 편성해, 금융위 권고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올해 인건비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금융노조는 “공공기관은 지난해부터 규모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금융공기업들은 이미 대부분 평균 3%보다 낮은 2%의 임금인상률을 통보받은 상태”라며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이마저도 더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금융위의 이같은 부당개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성과연봉제 확대를 거부하고 초법적 임금통제를 분쇄하기 위해 총력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