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또 건설공사 발주자는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 업무, 선임방법 등을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9년까지 단계별로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고용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악천후 등이 발생하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발주자의 책임이나 악천후 등 불가항력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돼 시공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공사를 미뤄야 한다.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산업현장 지도ㆍ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