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ㆍ불법 정치자금 혐의…국회 동의절차 거쳐야 이 의원 측 “총선 끝나고 응한다 했는데…정치 탄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64ㆍ포항북) 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25일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물이 운영하는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중 한 곳인 S사 대표 한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검찰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며 소환을 거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이 3개월 남고, 당내 경선이 1개월 남은 상황에서 소환한다는 것은 ‘정치적 표적수사’이며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라”이라며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 검찰출석 요구에 응할 수도 있지만, 20대 총선이 끝난 후에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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