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주)=이권형 기자]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웠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10분께 충북 청주 청주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주차장 안으로 갤로퍼 승용차 1대가 들어왔다. 접수된 신고 처리에 바쁘던지구대 직원들은 민원인들의 출입이 잦은 시간대라 신고를 위해 찾아온 주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승용차가 주차된 곳은 공교롭게도 순찰차가 주차하는 전용 공간이었다.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승용차 운전자에게 정중하게 차를 빼달라고 부탁했다.차량 안에는 2명의 남성이 앉아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정모(48) 씨와 얘기하던 경찰은 차 안에서 진한 술 냄새를 맡고, 정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예상대로 정씨는 만취 상태였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0.109%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부근에 사는 정씨가 술에 취해 지구대를 공터로 착각, 주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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