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는 위반 횟수(1∼3차)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ㆍ식품, 음료ㆍ주류, 화장품, 신변잡화 등 종합제품은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이 1번까지 가능하다. 또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띠지, 리본 등 부속포장재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환경부는 설 명절 기간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 목록을 4월께 공개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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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불필요한 선물세트 포장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과대 포장 선물을 구매하지 않는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