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원승일 기자]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22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완화 지침을 확정하고 최종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일반해고 시행 내용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용지침’ 등 이른바 2대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고 고용부가 밝혔음에도 대부분 지난해 12월30일 전문가토론회에서 나온 초안을 그대로여서 그간 2대 지침 시행에 격렬하게 반대해온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번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이 아니라, 노사가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및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 상생을 위해 노력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임금, 근로계약 등에 관한 불확실성이 걷어진 만큼, 기업은 임금체계 개선과 합리적 인력운영, 청년 고용확대 등에 과감한 나서주고, 노조와 근로자들도 임금체계 개선과 생산성 향상, 노사협력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이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에 고용안정 장치로 역할을 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며 ▷기업들이 직접 정규직을 채용하게 돼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2대 지침이 일자리 신호등과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90%에 달하는 노조 미조직ㆍ중소 사업장 노사 모두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법ㆍ판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위법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2대 지침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투쟁을 선포, 노정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장 인근에서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2대 지침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한노총이 민주노총과 연대투쟁,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여 노정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2대 지침을 시달하고 지침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 및 지도ㆍ점검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노사에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가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 보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노ㆍ사, 전문가, 지방관서가 참여하는 서포터즈 구성ㆍ지원하고 또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재직자 재교육 훈련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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