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인지..경찰 살인죄 적용 -아들 5세때부터 폭행..초등학교 입학 후 주2~3회 1시간씩 구타 -“당시 뼈 밖에 없었다” 회상..母 ‘아들 몸무게 16kg정도 불과’ -아무 조치 안 취한 주민센터 담당자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입건 [헤럴드경제(부천)=배두헌 기자]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피해자인 최모(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은 사망하는 날에도 아버지(34)로부터 추가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군은 어린이집을 다니던 5세 때부터 아버지 최씨에게 맞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매주 2~3회씩 1시간 이상 구타당했다. 경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22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주일간 진행된 피의자 부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고심 끝에 살인죄를 적용한 것에는 최씨가 “이렇게 때리다간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최씨가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축구와 헬스 등 운동을 즐겨 체중이 약 90㎏ 정도에 이르는 거구로, 당시 여동생보다도 가벼웠던 최군을 상대로 이틀간에 걸쳐 과도한 폭행을 지속했다는 점 역시 살인죄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또 최씨가 아들이 위중한 상태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사망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군의 아버지와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아내 한모(34)씨에게는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를 추가됐다.
경찰은 최군의 장기결석 사실을 학교로부터 전달받은 뒤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나 통보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천의 한 주민센터 담당자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최씨는 2012년 11월 7~8일에 걸쳐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는 아들이 숨지자 아내와 함께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공중 화장실에 버리거나 집 냉장고 냉장칸에 3년 넘게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최군 부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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