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21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을 전격 수용키로 하면서 후속 조치에도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원샷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돌아오는 월요일 즉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의 세부 내용을 다듬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원샷법의 본회의 상정 시기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4개 법안의 우선 처리를 당부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는 노동개혁법이 여전히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데다, 북한인권법ㆍ테러방지법ㆍ서비스산업발전법 등 1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돼야 할 ‘형제 쟁점법안’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총선 80여일 전까지도 획정이 되지 않은 선거구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지도부는 주말에도 릴레이 회동을 갖고 선거구 및 여타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힐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추가 합의가 이뤄진다면 28일 본회의가 열릴 장밋빛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산자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여야 산자위원들은 오는 25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원샷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의원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팽팽히 맞서던 원샷법의 적용 범위가 해소됨에 따라 법안의 상임위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보인다”며 “여야 지도부가 함께 열기로 한 대ㆍ중소기업 국회 초청 간담회나, 3+2 시행(우선 3년 시행 후 2년 연장) 방안, 그 외 세부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25일 처리에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샷법이 상임위와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서더라도 즉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지는 미지수다. 원샷법과 함께 ‘경제활성화법’으로 묶여 불리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노동개혁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의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이 의원은 “지도부가 원샷법만을 따로 본회의에 올리는 데는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면서 “본회의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23일과 24일, 주말동안 이어질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어떤 추가 합의가 이뤄지느냐가 기업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원샷법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회동을 열 계획”이라며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조속히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세부 표현방식을 제외하고 95%가량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야당과의 회동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