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지역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시, 한국소비자원이 힘을 합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과 소비자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주민밀착형 행정을 구현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중앙과 지방, 지방과 중앙이 상호 협력해 소비자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소비자 교육, 정책 개발, 민원 다발 분야 공동 조사 등에서 공정위, 소비자원과 협력하게 된다. 인천시와 공정위에서 따로 진행하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일부를 연계하고, 공정위가 인천시에 소비자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이다. 또 소비자원이 인천에서 발생하는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하면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우 소비자들과의 밀착도가 중앙정부보다 높아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ㆍ물적 기반이 부족해 지역 소비자 행정이 충실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광역 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예산은 2014년 기준 총 27억원으로 광역 지자체 전체예산 220조원의 0.00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소비자행정 담당 인력은 광역 지자체당 평균 2.5명으로 일본 평균인 22.4명(2013년 기준)보다 훨씬 적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회성 협력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협업이 가능한 모든 분야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