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가도 국민연금보험료의 60%까지는 계속해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휴직자와 대체인력을 합친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면 보험료 지원을 중단했지만 앞으로는 출산 전후 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뺀 숫자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판단하도록 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계속하도록 했다.
또 소득수준 및 가입 이력 등을 고려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분의 3까지 지원할 수 있게 상향 했다. 지금까지는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임금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까지 지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을 넓히고, 영세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고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산림보호구역 중 일부 구역에 수목장림을 설치,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목장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보호구역에 10만 ㎡미만까지, 그 이외에는 3만㎡ 미만까지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공동 분향단, 주차장은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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