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올 한해 코스피시장의 상장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정합성 제고ㆍ회계부담 합리화 등을 통해 글로벌 우량기업의 상장유치를 촉진하고, 상장기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다.

22일 거래소가 발표한 외국기업 상장유치 지원 계획에 따르면,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감사인 자격 인정범위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회계처리기준은 K-IFRS, IFRS, US GAAP 중 택일, 감사인 자격의 경우 1차 상장은 글로벌 회계법인 4위 수준, 2차 상장은 약 30위 수준으로 확대되는 안이 검토 중이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국내 DR 2차 상장시, 관리ㆍ퇴출 기준도 합리화된다. 현재 거래량ㆍ시가총액 미달 기준은 각각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 연속 30일 이상 시가총액 50억 미달이다.

아울러 해외 주요거래소 제도조사를 통해 책임경영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호예수 대상자의 적정 범위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선 그 대상자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6촌이내 부계혈족 등)이지만, 미국ㆍ영국ㆍ일본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매출액ㆍ높은 금액 중심으로 적용되던 상장 요건도 국제적 기준(시가총액ㆍ이익 중심, 낮은 금액기준 적용)에 맞춰 개선 중이다. 이는 진입요건을 해외 선진시장 수준으로 개선, 상장기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이날 상장심사도 개선책도 내놨다.

앞으로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 상장신청인의 미비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상장심사 중 개선ㆍ보완한 내용의 상장이후 이행되는지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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