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의 상당한 부분은 지하철몰카가 차지해...
여행을 다녀보면 서울 지하철의 혼잡도를 체감할 수 있다. 아무리 출퇴근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서울만큼의 혼잡도를 가진 나라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타 국가에 비해 지하철 소매치기, 지하철몰카를 조심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반적으로 치안이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경찰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사복 근무는 물론,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조사대를 따로 운영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지하철몰카를 통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신고 방법도 훨씬 더 간편하게 진행한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는 물론, 간단하게 핸드폰 문자로 자신이 있는 칸과 상황을 설명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지하철 보안관이 오는 구조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경각심이 심해지다 보니, 지하철 역사 안쪽에서도 문제를 미리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휴지통을 발로 차 혹시나 있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를 방지하라고 조언한 스티커가 붙어있고, 플래시로 공중화장실 내부를 비춰 반짝이는 부분이 있다면 의심하라는 조언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만약 카메라를 발견할 경우 태연하게 대처한 후 신고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각도에 따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이런 조치들이 크게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특히 이런 초소형 카메라들을 구입하기가 쉬운 만큼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만약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촬영물까지 존재해 정확한 증거물이 존재할 경우 지하철몰카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역시 촬영을 하려던 의도가 있던 것으로 판명이 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 사실상 죄목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오해로 인해 비롯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한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는 오해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을 더욱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느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실제로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포괄적으로 사건을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가교의 조현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몰래 한 촬영은 물론,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배포도 규율하는 성범죄이므로 지하철몰카의 배포 역시 조심해야 함을 강조했다. 상대방이 촬영 당시에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배포에 대한 정확한 동의가 따로 없었다면 문제로 삼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가교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이루어져 다년간 의뢰인들의 성범죄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 변호사 직통전화를 통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조현빈 변호사 02-3471-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