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대원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상고한 임 모(24) 병장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18일 임 병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임 병장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상고했다.
상고심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으나 임병장 양형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대법관 전원이 의견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전원합의체 선고 결과에 따라 임 병장이 사형을 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관살해 등)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데 대한 분노 탓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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