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코오롱그룹이 첨단 합성섬유인 아라미드를 둘러싼 미국 듀폰과의 1조원대 손해배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승소가 확정되면 코오롱그룹은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떨쳐내고 아라미드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미국 항소법원은 3일 미국 듀폰사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1조원 규모 손해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를 교체해 다시 재판을 열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1년 1심 배심원단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케블라’ 섬유 생산과 관련한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약 97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그룹은 “항소심에서 내련 판결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항소심 결과를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된 채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진 1심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이어서 코오롱에 의미있는 승리”라고 했다.
아울러 “항소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돼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라미드는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5배 강한 초강력 합성섬유다. 방탄복 등에 주로 사용된다. 듀폰이 197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고, 코오롱은 ‘헤라크론’이란 이름으로 제품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