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당초 검찰이 청구한 700만원보다 더 높여 선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4)과 임창용(40) 선수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오승환 선수와 임창용 선수에게 검찰이 청구한 700만원보다 더 높여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은 단순도박 혐의로는 법정 최고형(형법 246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두 선수를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000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두 선수에 대해 지난 8일 시즌 총 경기의 50%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돼 무적 신분이 된 임창용 선수는 새로운 팀에 들어갈 경우 소속 구단이 시즌 경기의 50% 이상을 소화할 때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