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만남은 이 시장이 먼저 요청해 성사됐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도가 제소를 포기해야 할 이유 5가지를 꼽았다.

이 시장은 “첫째,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간섭하는 것은 자치권 침해”며 “둘째,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복지확대 의무 위반’이자 ‘세금 내는 국민의 복지향유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셋째, 제소는 도지사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정부요청으로 자치단체간 법정 다툼을 벌이는 건 청부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넷째, 수원 등 다른 자치단체에는 재의요구도 안하면서 성남시만 재의요구에다 제소까지 하는 건 자치단체 길들이기, 정치탄압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다섯째, 복지권한을 야당에 이양한 남 지사의 간판정책인 ‘연정’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아직 제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주말까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기우 부지사를 포함한 주변 인사들과 충분히 의논하여 최종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남 지사께서 자치권과 연정을 부인하며 중앙정부의 청탁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경기도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된 지방정부임을 증명해주기를, 1300만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