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형제의 난’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등 지배구조가 이달 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해외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받아 5개월여간 분석 작업을 해 왔고, 이달 내로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커지고 있다.
롯데그룹 지분구조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일부 밝혀지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롯데 측에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 및 주식보유 현황 등 1차 자료를 요청해 넘겨 받았다. 당시 신격호 회장의 첫째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둘째 아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엘(L)투자회사, 광윤사 등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롯데가 제출한 자료에는 신 총괄회장의 해외계열사 지분 정보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 해외계열사들의 정확한 소유 구조와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추가로 자료를 넘겨 받아 지배구조를 분석해 왔고, 그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와 별개로 조사를 벌여 롯데가 지배구조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부실 보고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한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롯데 측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식 보유자를 기타 주주로 잘못 신고한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롯데그룹 내 실질적 주인을 의미하는 동일인 지위는 신 총괄회장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