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상향 조정...단독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으로-만 65세 이상 신청 가능...지가, 물가상승률 등 종합적 반영해 산정◆ 마포구,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완화·변경됐다고 밝혔다.2015년 12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기초연금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지난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 8천원이다.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 것이다.또한 일부 세부기준이 변경되어 이전에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던 사람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만 65세 이상 동 주민센터서 신청,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상담 가능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외에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기초연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한편,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 8천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은 “마포구의 더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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