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가 같은 처지의 상인들에게 사기를 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류점 상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남모(3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9∼12월 부산과 경기도 등에 위치한 마트나 상가 의류 판매장에 전화를 걸어 본사 관계자를 사칭해“제품을 잘못 보냈으니 배달기사에게 배송비를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속였다. 배달기사인 양 행세하며 매장에 찾아간 남씨는 미리 준비한 싸구려 제품을 건네고 배송비를 달라고 해 건당 8만~54만원씩 받아 챙겼다. 남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12명의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총 516만원을 가로챘다.
남씨는 과거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당시 자신이 물품 배달이 왔을 때 별다른 의심 없이 배송비를 지급했던 점을 노렸다.
경찰은 음식점을 상대로 소액 사기를 친 안모(53)씨도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8∼12월 수도권의 치킨집이나 중국집 배달기사 10명을 속여 8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주소지 인근에 음식을 배달시킨 뒤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10만원짜리 수표를 맡겼으니 거스름돈을 달라”며 배달원을 속였다. 안씨 역시 과거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유사한 사기를 당한 경험을 살려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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