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송인 남희석이 학교 앞 횡단보도 불법 주차 차량을 지적하며 불만을 터트렸다.
남희석은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 횡단보도 한 가운데 신구 에쿠스 두 대가 주차 되어 있다”며 불법 주차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아이들이 건널목 근처에서 나오다가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라며 “이런 차 보이면 꼭 자동차 주인에게 ‘그렇게 살지말라’는 문자 또는 전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희석은 “차 빼세요~ 쪽지에는 ‘왜이러고 사냐 인간아’ ”라고 비난했다.
사진에는 두 대의 중형 세단이 학교 앞 도로를 가로막은 채 주차되어 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해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꾸준히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 지자체는 개학철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법칙금 8만원(일반도로 4만원), 과속·신호 위반 범칙금 3만~12만원(일반도로 6만~15만원)과 벌점 15~120점(일반도로 15~60점) 등의 처벌을 받는다.
김용남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이루려면 근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준수 시민의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교통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잡을 때까지 보완과 홍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희석은 케이블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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