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용석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자비방죄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한 패널들 다수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강용석의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측은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가 종편방송에 출연해 상습적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비방해온 패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자비방죄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패널들이 그동안 종편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을 언급했다.

넥스트로 측은 지난해 11월 9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돌직구쇼’에서 A씨가 “박시장 부친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일을 했다, 박시장에게 여자가 있다, 박시장부인이 별거한다, 뭐 이런 소문의 진원지로도 강용석 변호사가 꼽히고 있네요. 그걸 몽땅 통틀어서 고소를 했다”라며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넥스트로 측은 B씨가 지난 10일 방송된 채널A ‘뉴스특보’에서 “언론플레이로 흥한 자 언론플레이로 망한다고 불륜이나 혼외자”, “강용석 의원이 그야말로 새롭게 정치를 한다면 정치적 내용으로 승부를 해야지 뉴스의 주인공이 돼 옐로우페이퍼에 나옴직한 그걸로 국민들이 호기심을 가질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나의 대표라고 뽑는 진실은 되지 못할 것 같고요”, “강용석 의원하고 도도맘이야 이런 스캔들로 지지도도 얻고 인지도도 얻어서 연예계 진출하고 정계진출한다 그러지만 도도맘 남편하고 강용석씨 부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 겪는 피눈물과 고통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될 것 같고”라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외에도 B씨가 지난 8일 YTN ‘신율의 시사탕탕’에서 “무엇보다도 불륜남이라고 하는 문제를 선거법이라는 방패로 막았는데 민심의 화살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도 강용석 변호사를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넥스트로 측은 “강용석 변호사가 고발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위와 같은 비방내용이 담긴 방송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서울 용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불륜설에 휩싸인 것과 관련, 한 매체를 통해 “잠깐 나왔던 해프닝이고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며 “이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후보자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며 “‘스캔들’, ‘불륜’이란 언급 자체도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의도라 보고 대응을 할 것이다.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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