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폐기물을 수집 또는 운반 중인 차량의 경우 먼지나 폐기물 유출, 악취 방지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된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적재함 위쪽에 금속 등의 재질로 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생활ㆍ음식물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은 내년 1월부터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및시행규칙이 유예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은 7만6036대, 이 중 86%(6만5398대)가 과다적대, 폐기물 누출 등에 따른 악취로 교체나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차량을 교체 또는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4일 대전시청에서 폐기물 차량의 교체 및 개선과 관련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려 에이엠특장, 고흥군청, 티에스케이워터, 정우중공업 등이 상을 받는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이 선진화되면 국민 생활의 환경 개선과 함께 안전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청결한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