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대타협 파기 결정’ 19일로 유보 정부 “2대지침 그대로 추진”…갈등예고
박근혜 정부의 최대 현안인 노동개혁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노사정의 한축인 한국노총이 11일 오후3자간 합의사항에 대해 급기야 ‘파탄’을 선언했다. 최종 파기 여부는 19일까지 유보하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선 노동개혁이 통째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의 최종 결정을 일주일 뒤로 미룬 데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을 철회하는 등 입장을 바꾼다면 대화 틀로 오겠다는 의미다. 결국 향후 1주일이 타결이냐 대화지속이냐 파기냐 분수령인 셈이다.
한노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합의정신을 존중해 2대 지침에 대해 시한을 정하지 않고,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입장과 9ㆍ15 합의 내용에 맞는 노동 5대 법안을 공식적ㆍ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을 경우 향후 투쟁계획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2대 지침 중 일반해고 지침은 업무부적응자(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 5대 입법과 2대 지침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을 밝혀 노동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정부는 한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결정 유보를 ‘명분 쌓기’로 규정하며 유감을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한노총은 일주일 간을 합의파기, 노사정위 탈퇴 등 명분 쌓기를 위한 차원에서 접근해서 안 되고, 노사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며 “5대 입법과 2대 지침 등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개혁 사항들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 노사정 협의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특위 운영도 중단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한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하게 되면 노사정위 자체가 결렬되고 춘투(春鬪) 리스크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