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을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 60세 시행으로 2대 지침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한노총과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정년 60세 시행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승인을 위해서는 전국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들이 지침으로 삼을 내용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요구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2대 지침의 초안을 내놓았다. 한노총은 정부의 초안 발표에 반발해 이달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한다.

고 차관은 “11일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하더라도 2대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의 의견 등도 참고해 법과 판례의 범위 내에서 2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이달 27일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과 관련한 정부와 노동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송위섭 특위 위원장은 “9·15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노사정 간 2대 지침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노동계가 얼마든지 노사정위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한노총이 9·15 대타협을 파기하고 떠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노동계가 진취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찾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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