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2억120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700만원 오른다.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됨에 따라 경찰특공대와 격오지 근무 병사 등 고위험 직무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올해 공무원의 보수를 사기진작 및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 기준 3%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697만원(3.4%) 오른 2억1201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1억6436만원으로 지난해 총리 연봉 1억5896만원보다 약 570만원 인상된다.
이어 Δ부총리·감사원장 1억2435만2000원 Δ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1억2086만800원 Δ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1912만3000원 Δ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1억1738만3000원 등의 연봉을 받게 됐다. 부총리 이하 차관급 공무원까지의 연봉 역시 모두 지난해보다 3.4% 올랐다
정부는 또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군인의 봉급을 15%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병장의 경우 지난해 매달 17만1400원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19만7100원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공직사회의 성과중심 보수 체계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4급 공무원 전체와 과장급 5급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또 총경이나 소방정 등 경찰이나 소방 고위공무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험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대민 접촉이 잦은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급 체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갑종 5만원, 을종 4만원에서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으로 확대·인상된다.
또한,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담임수당이 월 13만원으로 인상되며, 초·중·고교에서 두 곳 이상의 학교장이나 교감을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에게 각각 월 10만원·5만원의 겸임수당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이 기존 월 5만원에서 최대 월 20만원으로 오른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 최초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지급하도록 개선해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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