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3개 건설사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에 가담한 화성산업, 서한,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산업과 서한은 지난 2011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성서 및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화성산업이 낙찰받고,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그 대가로 2011년 6월 발주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세워주기로 했다. 당시 한라산업개발은 성서ㆍ달성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화성산업과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들러리 참여하기로 했다. 그 결과 성서ㆍ달성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은 화성산업이, 테크노폴리스 입찰은 서한이 각각 낙찰됐다.
이에 공정위는 화성산업에 10억5000만원, 서한에 12억600만원, 한라산업개발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가ㆍ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 입찰 담합관련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