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5살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20대 엄마가 결국 친권을 상실했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28ㆍ여) 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B(당시 5살) 양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B양은 지난해 6월 A씨에 의해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고 당시 ‘허혈성 쇼크’로 혼수상태였다. 하체에는 화상과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은 곧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결혼한 남편과 2014년 9월 협의 이혼한 뒤 친권ㆍ양육자로서 B양 등 두딸을 길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 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면서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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