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병역의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을 시행하면서 정작 병역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병역의무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2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군복무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군복무 중 6개월 미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군복무 크레딧을 제공한다.

병역의무 기간에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연금 미납자나 6개월 미만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익을 보는 구조여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성실 납부의욕을 꺾는 방식이므로 하루빨리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군복무 기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때도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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