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내년 4월부터 여행사들이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경비도 포함해 상품가격을 알리고, 선택 경비는 알기 쉽게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가이드 팁을 기재할 때도 1인당 40달러 등 정액으로 표시할 수 없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필수 경비를 선택경비인 것처럼 별도로 표기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는 눈속임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그동안 온라인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현지관광입장료, 공항이용료 등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경비를 따로 표기해왔다. 일례로 표기된 상품 가격은 100만원이지만 필수 경비를 모두 포함하면 1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된 고시로 여행사들은 모든 필수경비를 포함해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선택관광을 하지 않을 때의 대체 일정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고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