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8곳중 22곳 대상…세종·창원·경남등 지역개발기금 14곳 특히 많아
총 398곳중 22곳 대상…세종·창원·경남등 지역개발기금 14곳 특히 많아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73조6000억원으로 10년 전 21조7000억원의 3배가 넘었다. 전국 시도 재정에 생긴 주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부채 비율 400% 이상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사업 전망이 없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은 정부 요구로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부채비율 400%를 넘어 퇴출 위기에 몰린 지방공기업은 전체 398곳 중 22곳이나 된다. 특히 지역개발기금 전체 18곳 중 14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종지역개발기금은 부채 비율이 1만6554%나 되고 기초단체 중 유일한 창원지역개발기금도 7000%가 넘는다.
경남ㆍ대구ㆍ부산ㆍ제주지역발전기금 4곳도 200%가 넘는 부채비율로 위험군에 속한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이다. 지자체별로 출연금,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등을 통해 기금이 조성되며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경영수익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등에 쓰인다.
인천지역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천환경공단도 부채비율이 1200%가 넘었다. 시흥시ㆍ진주시공영개발 등도 400%를 훌쩍 돌파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자체가 직간접으로 설립한 공기업을 가리킨다. 지방공기업은 경영형태나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분류된다.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가 직접경영(상하수도, 공영개발 등)하고, 지방공단(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사는 법인을 설립해 간접경영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목적과 달리 불필요한 지방공기업이 난립하고 부실화해 지방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강문규 기자/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