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존엄사 판결이 난 이후의 병원비는 유족이 아닌 병원의 책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세브란스 병원이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환자의 유족을 상대로 낸 미지급 의료비 청구 소송에서 “존엄사에 대한 1심 판결 이전의 의료비 470만 원만 지급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폐종양 검사를 받은 김모 할머니는 검사 중 과다출혈 등으로 심장이 멈춰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11월 “인공호흡기 부착은 의학적 치료로서 무의미하다”며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했다. 김 할머니는 판결 이후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떼고 201일간 생존한 후 2010년 1월 세상을 떴다.
세브란스병원은 2011년 1월 그때까지의 유족 이모(56ㆍ여) 씨 등 5명을 상대로 “미지급 의료비 86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중 470만원만 유족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