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대금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건설사 신용등급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현재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원사업자는 공제조합 등을 통해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의 경영 악화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보는일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다만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도 위험이 낮다고 인정해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비교적 건실한 기업도 대금지급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면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사무처장은 “애초 면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가 신용등급이 매우 좋은 회사까지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담되는 점이 있어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며 “전면 폐지보다는 신용보증 등급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소관 482개 규제 중에서 규범과 규제를 분류하고, 규범에 해당하는 제도는 정비대상에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조업, 다단계판매업과 관련한 규제는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첫해에 10%, 2017년까지 20%의 규제를 없앤다는 국무조정실의 지침도 부처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숫자를 억지로 맞출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