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현재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소음 등의 이유로 건물에서 50m 이상 떨어뜨려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개발되는 소형풍력설비는 소음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거리 기준을 설비 타워 높이(대개 5~10m)의 2배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선박의 배기가스 정화장치에도 이중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앞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제협약인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국제인증(EIAPP, 선박엔진의 대기오염인증)을 받더라도 국내에서 또다시 성능시험을통과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7개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술규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이나 식품 표시기준처럼 정부가 국민안전 등을 위해 제품 특성이나 제조 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규제위원회에서 확정된 17개 과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 9개, 이중부담을 주는 유사·중복제도 개선 4개,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개선 4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날개 없는 선풍기 등의 신제품은 효율이 높아도 공공조달 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던 문제, 에어컨 등 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국내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저품질·저효율의 외국산 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문제 등이 앞으로 개선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되며 각 부처에서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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