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담부서 신설

금융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 고삐를 죄기 위해 한시적인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기업구조개선과’를 신설, 시급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부처간 협력 및 조정 사무를 관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업구조 개선과는 서기관(또는 기술서기관) 1명과 행정사무관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간 금융위에서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 구조조정, 공적자금 관리업무를 맡아온 구조개선지원과는 구조개선정책과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업구조개선과가 2016년 말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금융위가 ‘좀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없어 대출과 보증으로 연명하는 기업)’ 퇴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기준 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30대그룹의 1050개 계열사(금융회사 제외)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곳(기업이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은 기업)은 모두 236개사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30대 그룹 계열사 5곳 중 1곳 이상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에 가깝다는 뜻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대기업 3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추린바 있으며, 이달중 추가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과거 구조조정대상에 오른 대기업은 2012년 36개, 2013년 40개, 2014년 34개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3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나오는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한 시장퇴출을 유도하겠다”며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