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최근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 및 공급을 중단한 교과서 발행사 93곳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30일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주말 정책현안 점검 관계차관회으에서 정부는 “교과서 발행 및 공급중단은 교원의 교수권, 학생의 수업권 및 헌법상 보장된 교육기회 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발행 및 공급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사는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정부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과 관련 오는 8월까지 교육부 및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집필진을 통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실행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매뉴얼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유의사항과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지원 및 검토, 교육과정 운영평가 점검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선행문제 출제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점검단 운영을 강화하고, 학원들에 대한 상시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2분기부터 학언비가 과다하게 올라간 지역을 중심으로 시ㆍ도교육청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