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부산, 광주 등 전국 9개 시ㆍ도의 건축감리협회가 건축 감리비 기준가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지역 건축감리협회가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지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지속적인 불공정 행위를 한 대구지역건축감리협회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법상 연면적 5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감리자를 따로 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감리협회는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감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건축주들이 협회에 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이는 감리사를 따로 둘 경우 한 명의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모두 할 때보다 감리 계약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감리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감리비를 대신 받고, 해당 감리자에게는 협회 운영비를 빼고 감리비를 줬다.
공정위는 협회가 설계 담당 건축사의 감리 업무를 제한하고, 대신 감리비를 받은 행위는 회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협회는 감리비 기준 가격을 설정해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회원들이 이 가격을 토대로 건축주와 감리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축감리협회들이 건축사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