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공제 시즌이 다가온다. 직장인이라면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해 공제 한도나 정책이 바뀌는지라 적응이 쉽지 않다. 실수로 부당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 추징도 만만치 않다. 특히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경우 예외조항이 존재하므로 꼼꼼히 챙겨야한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정산 세금혜택이 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연금저축 등 절세상품 활용은 기본이고 연말정산때 놓친 항목이 있다면 최대 5년내에 재청구 가능하니 필요한 자료는 잘 보관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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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라야 기본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해당여부는 연간 소득금액에 달렸다.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에 해당된다. 정기적 소득이 아닌 부동산 매매 등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도 소득으로 잡힌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의 경우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소득지급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났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공제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어=부모공제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혹은 동거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자녀 중 1명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수의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는다. 실부양 여부는 동거 혹은 생활비 송금 등을 통해 확인한다.

▶초등생 사교육비 공제=기본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한 해의 1~2월분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 교육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비과세 학자금을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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